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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거래약관
고객(이하 “갑”이라 함)과 힐티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간에 다음과 같이 거래약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갑”과 “을”은 이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한다.
[제 1 조] 을은 갑의 주문에 의하여 을이 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갑은 서면으로 합의한 물품대 지급조건 및 지급방법에 의거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제 2 조] 갑은 을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을이 정한 “반품 허용 기준”에 따라 반품 요청을 할 수 있다.
당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반품은 당월 내에 가능하지만, 월을 달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거절되며, 갑은 을에게 모든 반품에 따르는 소정의 제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화학제품의 경우 반품 할 제품의 잔여 유효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출고 후 14일이 경과한 제품은 반품이 되지 않는다. 단, 특별히 주문된 제품은 반품이 불가능하다.
[제 3 조] 제품에 관한 위험은 인도 시 갑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제품의 소유권은 을에게 유보되며, 청구된 금액이 (상계 또는 조건 부가 없이) 전부 지급된 때 비로소 갑에게 이전된다.
[제 4 조]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을의 본사의 지식재산권을 갑에게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을은 제품의 디자인, 수입, 갑에게의 판매가 어떠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그러나 을은 을이 판매하는 제품의 사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제3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5 조] 을은 인도 시 제품에 어떠한 제품하자도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품하자”란 제품의 품질 또는 제작상의 하자로, (a) 하자로 인해 제품이 해당 제품에 관한 을의 공개된 기술사양에 부합하지 않게 되고 (b) 하자가 제품의 구조적 성능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 6 조] 갑은 제품 인도일 또는 서비스 이행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인도 시) 제품하자가 있었거나 서비스가 계약에 따라 이행되지 않았음을 을이 만족할만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을은 자신의 선택 및 재량에 따라 (i) 수리 (ii) 제품 교환 또는 서비스 재이행, 및/또는 (iii) 하자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가액의 환불을 해야 한다. 본 조에 열거된 보증은 계약에 따라 제공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유일한 보증이다.
[제 7 조] 을의 중과실 또는 고의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 외에, (a) 을의 계약상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이 제품하자 있는 상품에 대해 지급한 계약금액의 100%를 한도로 하여, (b) 을은 갑 또는 일체의 제3자의 일실이익, 매출량, 매출액, 사업 또는 명성, 시간 손실, 고용기회 또는 제공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 기회 손실, 대체 제품 또는 서비스 비용, 갑/제3자 자산에 대한 피해, 일체의 분해 및 조립 비용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간접 또는 결과적 손해 또는 피해에 대해 갑 또는 일체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8 조] 을은 제품의 보관 및 취급 또는 사용/오용 또는 정비에 관한 을의 권장사항 미준수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갑, 그 직원 및/또는 대리인의 작위, 부작위, 과실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9 조] 하기 10조의 불가항력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을은 갑이 주문한 제품을 상호 합의된 인도일에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해 (인도된 부분을 제외한) 인도가 지연된 총 주문가액을 기준으로 1주마다 0.5%, 최대 총액 5%의 지체상금(이하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체상금은 을의 유일한 구제수단이다.
[제 10 조] 을은 을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일체의 사태(불가항력, 유행병, 격리, 전쟁, 산업분쟁, 정부의 조치, 시민 소요, 수도/전기/가스/공급/운송의 차질을 포함하며, 이하 “불가항력사태”)의 결과로 인한 계약상 의무의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위 경우 Hilti의 계약상 의무 이행은 불가항력사태가 지속되고 효과 있는 동안 중단되고 연기된다.
[제 11 조] 을은 갑 주문을 수락 및 확정하기 전까지 언제든 (환율 또는 원재료 가격 변경 또는 일체의 기타 사유로) Hilti의 제품에 대한 견적가격을 수정할 권리가 있다.
[제 12 조]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이다.
[제 13 조] 갑은 을이 요청 시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을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이 제3자(갑의 계열사 포함)에게 힐티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갑은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을은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갖습니다.